일러스트=챗gpt
김모(50)씨는 10년 전 한국화 화가인 지인의 작품 10여점을 각각 100만~300만원가량 주고 구매했다. 당시 무명 화가였던 지인을 후원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최근 이 화가가 해외 유명 전시회에 초대받으면 그림값도 오르기 시작했다. 김씨가 보유한 그림과 비슷한 크기의 작품이 5000만원에 판매되기도 했다. 김씨는 가격이 더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작품을 계속 소장하기로 했다.

최근 미술품에 투자하는 아트테크(아트+재테크)가 인기를 끌고 있다. 미술품 투자는 자산가의 전유물로 여겨졌으나, 최근엔 조각·소액투자가 가능해지면서 젊은 세대도 미술품 투자에 나서고 있다.

김씨처럼 보유하고 있던 작품의 가격이 오르면 시세 차익을 올릴 수 있고 각종 세금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미술품에 투자할 때 발생하는 각종 세금과 투자 유의점을 알아보자.

◇ 생존 작가 작품이라면 매입·보유·판매까지 모두 비과세

미술품은 취·등록세가 없고 보유 중에도 재산세 등의 보유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아무리 비싼 미술품이라도 구매하고 보유 중에는 어떤 세금도 부과되지 않는 것이다. 건강보험료 지역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보유 중인 미술품을 처분할 때는 작품 가격과 작가 생존 여부에 따라 차익에 대한 세금이 매겨진다. 국내 미술품의 경우 작가가 생존해 있거나 가격이 6000만원 미만이라면 차익에 대한 세금이 0원이다. 즉 미술품 세금은 사망한 작가의 작품 중에 6000만원이 넘을 때만 내면 된다.

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기타소득금액에 대해 22%(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과세된다. 필요경비는 실제 취득가액이 아닌 양도가액의 90%(보유기간 10년 미만일 경우 양도가액 1억원 초과분은 80%)를 인정해 준다. 결과적으로 양도가액의 2.2∼4.4%만 세금으로 부담하면 된다.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점도 장점이다. 과세 대상인 미술품을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양도할 경우는 비과세다.

그래픽=손민균

개인 사업자는 미술품 구입 관련 비용을 경비 처리할 수 없다. 법인 사업자라면 ▲장식, 환경 미화 등의 목적으로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항상 전시하는 미술품 ▲미술품을 취득한 사업 연도에 비용으로 계산 ▲취득 가액이 거래 단위별로 1000만원 이하의 미술품 등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비용 처리를 할 수 있다.

◇ 과거 증여세 탈세 수단 활용…시세 평가 방식 강화돼

미술품은 증여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있는 작품을 미리 자녀에게 증여하면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소유관계 확인이 어렵고 시세가 불분명하다는 점을 악용한 꼼수 미술품 증여·상속도 적지 않다.

증여·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미술품처럼 시세 파악이 어려운 경우 감정가격을 시가로 인정한다. 시가 산정은 ‘2명 이상의 전문가’가 감정한 가액의 평균으로 정한다. 과거엔 같은 기관에 감정을 받아 시가를 낮게 책정하는 꼼수가 적지 않았다. 이 때문에 정부는 올해 초부터 평가 주체를 ‘2명 이상의 전문가‘에서 ‘2개 이상의 전문 감정 기관’으로 바꿨다.

또 조세 당국이 감정가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3명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된 감정평가심의위원회가 평가한 금액을 적용한다. 따라서 미술품을 증여할 때는 유명 기관에서 정확한 시세 평가를 받는 것이 좋다.

지난해부터는 상속세를 미술품으로 물납할 수 있게 됐다. 상속세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미술품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다. 미술품 물납을 이용하면 현금 마련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