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모(55)씨는 2010년 경기 일산의 아파트를 처분하고 서울 마포구에 거주하는 홀어머니와 함께 살기 시작했다. 어머니가 무릎 수술로 거동이 불편해지자 가족과 상의 끝에 살림을 합치기로 했다. 마침 외아들이 서울 소재 대학에 진학하면서 이사할 필요성도 있었다. 어머니는 2023년 노환으로 사망했고 마포구 아파트는 박씨가 상속하기로 했다. 예·적금 및 연금, 주식 등 금융자산 5억원은 나머지 형제에게 돌아갔다. 박씨는 상속받을 아파트의 시세가 18억원이라 막대한 상속세를 낼까 우려돼 세무사를 찾았다. 세무사는 박씨에게 ‘효자 공제’를 받으면 상속세를 대폭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세무사가 박씨에게 조언한 ‘효자 공제’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의미한다. 자녀가 부모를 10년 이상 한 집에서 모셨을 경우 동거주택 가액의 6억원까지 상속세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자녀가 부모를 10년 이상 모셔야 한다는 조건 때문에 효자 공제로 불린다.
박씨가 거주했던 어머니 아파트는 시가 18억원이지만, 주택담보대출 3억원이 있었다. 박씨가 어머니를 모시지 않고 이 아파트를 상속받았다고 가정하자. 18억원에서 대출금 3억원을 제외한 15억원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한다. 박씨는 5억원까지 상속세 일괄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10억원에 대한 상속세(상속세율 30%) 3억원을 세금으로 낼 수 있다.
12년간 어머니를 모신 박씨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6억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상속세 대상 재산은 총 4억원으로 줄어든다. 상속세율도 20%로 내려가 상속세를 8000만원만 내면 된다. 10년간 어머니를 모신 덕에 2억2000만원을 아낄 수 있는 셈이다.
다만,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해야 한다. 반드시 한 주택에서 거주할 필요는 없다. 10년 동안 여러 차례 이사를 했더라도 가족이 함께 거주했다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모가 생전에 주택 지분을 자녀에게 미리 증여했거나 아버지가 사망하며 아내와 아들에게 주택 지분을 나눠 상속했더라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피상속인은 물론이고 가족 중 누구라도 동거 기간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다면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예외적으로 일시적 2주택,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경우(단, 5년 이내 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할 것) 등의 경우는 1세대 1주택을 보유하는 것으로 인정한다. 10년 동안 계속 동거 생활을 유지해야 한다.
5년 동안 부모를 모시던 자녀가 분가를 했다가 다시 살림을 합쳐 5년 동거하더라도 10년 동거로 인정받지 못한다. 예외적으로 동거 중 입대, 취학, 근무지 변경, 질병 요양 등의 이유로 동거를 하지 못할 경우 계속 동거한 것으로 인정받는다. 다만 해당 기간은 10년 기간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