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챗GPT 달리3
정년을 앞둔 윤정희(가명·56세)씨는 퇴직연금을 받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수중에 목돈이 있어야 노후가 든든할 것 같다는 생각에 퇴직금을 일시에 받으려던 정희씨는 얼마 전 퇴직급여 연금 수령 시 세금 혜택이 더 크다는 것을 알게 됐다. 게다가 퇴직연금을 매달 나눠 받으면 건강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 정희씨처럼 은퇴를 앞둔 직장인에게 어떻게 퇴직연금을 받는 게 유리할까.

최근 퇴직연금을 매달 나눠서 받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퇴직연금 수령이 시작된 계좌 가운데 연금 수령 비중은 10.4%로, 퇴직연금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10%를 넘겼다. 연금 수령 계좌의 평균 적립금은 1억3976만원이었다. 그러나 여전히 10명 중 9명은 연금을 일시에 현금으로 받고 있다. 주택 구입이나 대출 상환 등 목돈이 필요한 직장인은 퇴직연금을 한 번에 받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픽=정서희

퇴직연금을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받을지를 결정하는 것은 55세 이후 직장인에게만 해당된다. 연금으로 받는 근로자는 연금계좌인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단, 연금계좌 가입일로부터 5년이 지나야 연금수령 개시가 가능하며,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나눠 연금을 받을 수 있다. 55세 전에 퇴직하는 근로자는 IRP 계좌로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퇴직연금의 수령 방법은 본인의 상황에 따라 결정하면 된다. 그러나 당장 목돈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노후 보장 측면에서 퇴직급여를 연금 형태로 나눠 받는 게 유리하다. 연금계좌로 퇴직급여를 받으면 절세 효과는 물론 지역건강보험료 절감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퇴직급여를 연금 형태로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감면된다는 장점이 있다. 이때 근로자는 퇴직소득세율의 70%에 해당하는 연금소득세를 내야 한다. 퇴직소득세를 먼저 원천징수하는 일시금 수령보다 30%의 세금을 아낄 수 있다. 퇴직소득세는 근로자의 근속연수와 퇴직급여 규모에 따라 달리 적용되며, 통상 6~45% 구간을 적용받는다. 예를 들어 한 근로자가 1억원의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받으면 112만원의 퇴직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연금으로 받으면 78만원만 내면 된다.

그래픽=정서희

운용 수익에 대한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점도 퇴직급여 연금 수령의 이점이다. 일시에 받은 퇴직급여를 일반 금융상품에 예치하면 15.4%의 소득세를 내야 한다. 그러나 연금계좌는 노후 보장을 목적으로 해서 이보다 낮은 세율이 부과된다. 연금계좌에서 퇴직급여를 운용한다면 3.3~5.5%의 연금소득세만 내면 된다.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 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때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는 이자나 배당으로 얻은 금융소득이 연 1000만원을 초과하면 보험료를 산정할 때 반영된다. 반대로 말하면 금융소득이 연간 1000만원만 넘지 않으면 보험료 산정에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런데 퇴직연금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에는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아 금융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건강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다.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받으려는 근로자는 지급 주기와 금액 등 수령 방법과 주기 등을 설정해야 한다. 연금 지급 기간 금액을 균등분할 해 수령하는 기간 지정방식과 수령을 원할 때마다 일회성으로 연금 수령을 신청하는 자유 인출 방식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