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BTS) 정국./뉴스1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28)의 집 안에 침입하고 수십 차례 집 주변을 배회한 브라질 국적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지난달 8일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주거침입 혐의로 구속기소된 브라질 국적의 여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여성은 지난해 12월 7일부터 28일까지 서울 시내 정국의 자택에 22회에 찾아가 배회하거나 지켜보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하룻밤새 133회에 걸쳐 초인종을 누르거나, 같은 달 13일 저녁에는 배달원이 드나드는 틈을 타 자택 안까지 침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경찰로부터 현행범 체포된 이 여성은 '정국 및 정국 주거지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지만, 올해 1월 다시 정국의 주거지에 찾아가 사진과 인쇄물을 뒀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 조사에서 접근 금지 경고를 받고 석방된 후에도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정국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해를 가할 목적은 없었던 점, 긴급응급조치 불이행 정도가 가벼운 점, 실내 주거 공간까지 침입한 것은 아닌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가 이 사건으로 3개월가량 구금돼 판결 확정 후에는 강제 추방되므로 재범 위험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