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현행 65세인 지하철 무임 승차 연령을 70세로 높이고 고령자에 대한 버스 무임 승차를 논의하기 위한 공청회를 추진한다.

서울 중구 서울역 버스환승센터에서 시민들이 버스를 이용하고 있다. /뉴스1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대한노인회 서울특별시연합회로부터 '어르신 대중교통 정책 관련 공청회 제안'이라는 공문을 접수했다.

시는 노인회 측의 요청대로 관련 공청회를 공동 개최하고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듣겠다는 계획이다.

시는 지난 19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고광선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회장이 어르신 교통 복지 정책을 논의했다고도 밝혔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70세 이상 주민을 상대로 버스 요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조례안을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가결했다. 해당 조례안은 24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해당 조례안은 이병윤 시의원(국민의힘·동대문)이 발의한 것으로, 이 의원은 현행 노인복지법상 어르신의 무료 이용 수송 시설을 도시철도로만 규정하고 있어 거주 지역에 따라 차별이 발생하기에 버스를 포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