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앞에 불을 질러 주민 20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일러스트=정다운

22일 인천지법 형사12부(신상렬 부장판사)는 현존건조물방화치상과 일반자동차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이같은 형을 내렸다.

A씨는 지난 3월 21일 오전 3시 54분부터 약 31분간 인천 계양구 한 빌라 현관 앞과 도로 쓰레기 더미 등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불이 빌라 내부와 외부 벽면 등으로 번지며 건물 전체에 유독가스가 퍼졌고, 주민 20명이 일산화탄소 중독이나 화상 등의 부상을 입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상실과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현병을 앓고 있긴 하나 해당 범행 전까지는 조현병으로 인한 문제 행동을 일으킨 적이 없었고, 범행 후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는 등 정상적인 사물 변별 능력이나 행위 통제 능력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방화 범죄는 자칫하면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성이 있어 죄책이 무겁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