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를 위반해 주행하다가 사고를 내 이송하던 환자를 숨지게 한 20대 사설 구급차 운전자가 경찰에 입건됐다.

일러스트=손민균

19일 인천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20대 운전자 A씨를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인천 서구 청라동에서 신호를 위반해 주행하다 정상 신호에 따라 마주 오던 자동차와 부딪히며 이송 중이던 90대 여성 환자를 숨지게 했다.

사설 구급차에 타고 있던 A씨와 동료 1명, 환자 보호자 1명 등 3명과 마주 오던 자동차 탑승자 3명도 경상을 입었다.

A씨는 조사 결과 신호 위반이 불가피할 정도로 긴급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경광등을 켜고 경보음을 울리며 무리하게 교차로로 진입했다.

경찰은 사고 당시 상황이 신호위반이 허용되는 긴급자동차 특례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A씨도 이런 사정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