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재력가와 금융회사 전·현직 임직원이 조직적으로 주가를 조작해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주가조작 패가망신 1호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증권사들을 압수수색했다.

19일 법조계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이날 NH투자증권, KB증권, 교보증권 등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금융 거래 내용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에도 DI동일(001530)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주가 조작 가담 의혹을 받는 이들을 소환 조사할 전망이다.

이 사건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종합병원과 대형 학원 등을 운영하는 재력가들과 자산운용사 임원, 금융회사 지점장 등 개인 11명과 관련 법인 4곳을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및 부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며 알려졌다.

이들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법인 자금, 금융회사 대출금 등을 동원해 1000억원 이상의 시세 조종 자금을 조달한 뒤 일별 거래량이 적은 DI동일의 시세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통해 약 40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이 불공정 거래 척결을 강조한 후 출범한 합동대응단의 '주가조작 패가망신' 1호 사건으로 불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