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 중인 회사가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콘텐츠 공급 계약을 맺는다는 내부 정보를 활용해 8억여원의 부당한 주식매매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방송사 직원이 기소됐다.
18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김태겸)는 방송사 공시 담당 직원 A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A씨는 2024년 하반기 자신의 회사가 글로벌 OTT와 호재성 계약을 체결한다는 사실을 안 뒤 모친 명의의 증권 계좌로 자사 주식을 사들였다. 이후 주가가 오른 뒤 이를 팔아 8억3000만원의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그는 동료 직원들을 통해 협상 진행 경과를 확인하고, 장외 파생상품 계좌(CFD)까지 동원해 수익을 극대화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내부자 정보를 자신의 부친에게도 전해 부친도 1970만여원의 부당이익을 취했다.
금융위원회는 해당 사실을 적발해 과징금으로 A씨에게 10억4000만여원, 부친에게 3940만여원을 부과했다. 검찰은 부친의 과징금이 이미 부당이득을 초과했다고 판단해 입건유예 처분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정보의 불균형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선량한 일반 투자자들이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금융당국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