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범죄자 조두순. /뉴스1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해 주거지를 무단으로 이탈하고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두순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신현일 고법판사)는 이날 조두순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조두순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치료감호는 심신장애 등으로 인해 범죄를 저지른 경우 교도소 수용 대신 국립법무병원과 같은 전문 시설에서 치료를 받게 하는 것을 말한다.

2심 재판부는 "검사와 피고인 쌍방이 주장하는 항소 이유는 이미 원심이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했으며, 원심판결 선고 이후 형을 바꿀 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조두순은 지난해 3월 말부터 6월 초까지 경기 안산시 거주지를 벗어나 '하교 시간대 외출 제한 명령'을 4차례에 걸쳐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집 안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고의로 망가뜨린 혐의도 받는다.

조두순은 2008년 초등학생을 납치·성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한 뒤 2020년 12월 출소했다. 2023년 12월에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해 징역 3개월을 복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