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특정 국가의 여성을 인구 증가를 위한 수단으로 언급한 김희수 진도군수에게 성인지·다문화 감수성 향상을 포함한 인권 교육을 이수하라는 취지의 의견을 표명했다고 11일 밝혔다.
김 군수는 지난 2월 한 행사에 참석해 인구 소멸 대응 방안을 묻는 질문에 "스리랑카나 베트남 쪽 젊은 처녀를 수입해 농촌 총각 장가도 보내는 등 특별 대책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김 군수의 발언이 여성 비하이자 인종차별적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이 들어왔다.
김 군수는 농어촌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려는 의도의 발언이었으나, 문화적 감수성과 성평등 원칙에 부합하지 않은 발언임을 인정하고 사과와 재발 방지를 인권위에 약속했다. 지속해서 개선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고 한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해당 발언으로 진정인에게 구체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워 진정을 각하했다. 다만 김 군수의 발언이 외국 여성의 결혼 이주를 '수입'이라는 용어로 지칭함으로써 사람을 물건이나 노동력과 같이 교환·조달 가능한 대상으로 인식하게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외국인 여성을 농촌 남성의 결혼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언급한 것이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인격권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또 결혼이주여성이 증가하고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구성원이 공존하는 현실에서 이러한 표현은 이주민과 다문화가정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편견을 강화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인권위는 김 군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에게 소속 회원들을 대상으로 성인지·다문화 감수성 향상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김 군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6·3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 이재각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107표차로 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