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윤창호법 처벌 1호 연예인' 손승원(36)씨가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건 이번이 5번째다.
1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증거은닉교사 혐의로 기소된 손승원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손씨를 법정 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여자 친구 김모씨(30)에게는 증거은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벌금 150만 원에 대한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유죄가 인정되지만 범행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제도다.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재판부는 "피고인 손 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했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여자 친구에게 블랙박스 저장장치를 은닉하도록 교사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강변북로를 역주행했고 경찰 단속 이후에는 대리기사와 다투다가 대리기사가 차량을 끌고 갔다고 허위 진술하기도 했다"며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고 이전에도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다행히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며 "증거은닉 사실이 발각된 뒤에는 관련 증거가 제출되도록 했고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선고 직후 재판부가 구속 여부와 관련해 의견을 묻자 손 씨는 "제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현재 구속되면 가족들이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고통을 겪게 된다.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할 생각이 없으니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을 준비할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정이 딱한 것은 알겠지만 실형을 선고한 이상 구속하겠다"고 했다.
손 씨는 지난해 11월 술에 취한 상태로 강변북로를 역주행하다 검거돼 올해 2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손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5%로, 면허 취소 수치인 0.08%의 두 배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손 씨는 2015년에만 두 차례 음주운전이 적발돼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다. 이어 2018년에도 음주운전 중 택시를 들이받은 뒤 도주하다 다시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법원은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연예인 가운데 이 법을 적용받은 사례는 손씨가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