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학생의 휴대전화 학내 반입과 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한 고등학교에 개선을 권고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10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공립 일반고등학교인 A학교는 학생이 휴대전화를 소지한 채 등교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또 학교생활규정에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등교했다가 적발되면 벌점 5점과 최장 1개월간 압수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에 청소년 인권 단체가 학생들을 대신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도 A학교의 학교생활규정이 과도한 제한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교실에 휴대전화 수거함을 설치하는 방법 등으로 수업 또는 교육 활동 시간에 그 사용을 제한하고, 쉬는 시간이나 식사 시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다른 방법이 있다는 취지였다.
인권위는 올해 2월 A학교 교장에게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A학교 측은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생활지도는 학생의 일반적 행동 자유 및 통신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공동체의 발전과 학생의 성장 등 교육적 목적 달성에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한다"며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인권위에 회신했다.
인권위는 공립학교 학교장이 인권위 권고 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수용하지 않고 현행 규정을 유지하기로 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이 명시하는 바와 같이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고 봐 불수용 내용을 공표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