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의 수영장 회원 등록을 거부한 부산의 한 대학교 스포츠센터 수영장. /홈페이지 캡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임신부라는 이유로 수영장 이용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행위라고 판단했다고 9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은 지난해 8월쯤 부산의 한 대학교 평생교육원 스포츠센터의 수영장 강습을 연장하려고 했다. 3년째 다니던 곳이었다. 하지만 당시 임신 7주차였던 진정인의 가방에 부착된 '임산부 배지'를 본 수영장 직원이 이용을 제한하고 나섰다. 이튿날 행정실 직원도 "내부 규정상 임산부는 수영 강습을 수강할 수 없다"며 등록을 취소했다.

해당 대학 측은 "수영 강습은 제한된 공간에서 다수가 참여하는 가운데 진행돼 가벼운 충돌이나 미끄러짐 등 안전사고 위험이 있고, 임산부 회원과 태아의 건강 및 다른 회원의 안전, 전체 수업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해 등록을 취소한 것"이라고 인권위에 설명했다.

그러나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임산부의 건강 상태와 운동 가능 여부가 개인별로 차이가 있음에도 이를 검토하지 않은 채 임산부를 위험군으로 간주해 일률적으로 수영장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또 서울과 부산 내 공공 수영장 42곳 중 임산부라는 이유로 강습 등록을 제한하는 규정을 둔 시설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질병관리청이 운영하는 국가건강정보포털에서도 일반적으로 임신한 여성의 운동을 제한할 필요가 없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의 수영이나 걷기는 좋은 운동이 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고 했다.

인권위는 해당 대학교 평생교육원장에게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체육 시설 운영 과정에서 임신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별 상황을 고려한 합리적 기준과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