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무진./뉴스1

가수 이무진씨가 정산금 미지급 문제 등을 이유로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소속사 측은 법원에서 해당 청구를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상훈)는 이날 오전 이무진씨가 빅플래닛메이드엔터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이씨는 지난 3월 소속사 측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이달 7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 측 법률대리인은 "지난해 2~4분기와 올해 1분기 정산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라며 "이미 계약 해지를 통보해 사실상 관계는 종료됐지만, 법원의 공식 판단을 받기 위해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소속사를 상대로 정산금 지급을 청구하는 본안 소송 제기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빅플래닛메이드엔터 측 대리인은 "전속계약 효력 정지 주장에 이의가 없다"며 "이씨 측 청구를 받아들일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