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양경찰서 전경./뉴스1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중국 국적 남성이 고무보트를 타고 우리나라 영해 안으로 들어왔다가 해경에 붙잡혔다. 조업 중이던 어선이 수상한 보트를 발견해 신고하면서 긴급 체포로 이어졌다.

26일 태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36분쯤 충남 태안군 서격비도 북서쪽 약 18㎞ 해상에서 수상한 고무보트가 발견됐다. 해당 지점은 우리나라 영해선 안쪽 약 3.6㎞ 지점이었다.

고무보트는 조업 중이던 20t급 근해자망 어선 A호 선장이 발견해 어업안전조업국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해경은 경비함정을 급파해 현장으로 출동했다.

발견된 고무보트는 길이 약 3.3m 규모로, 9.9마력 엔진을 장착하고 있었으며 중국 국적 남성 1명이 타고 있었다.

해경은 신고 접수 약 1시간 5분 만에 현장에 도착해 보트에 타고 있던 중국인 B씨를 긴급 체포했다. A호는 해경이 도착하기 전까지 고무보트 주변을 지키며 상황을 주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B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영해 진입 경위와 목적 등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