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은 처벌받지 않는다"며 중학생들을 꼬드겨 무인 매장에서 상습 절도를 시킨 1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특수절도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A(18)군에게 장기 2년, 단기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소년법상 범행 당시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형기를 정하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A군은 지난해 10~11월 촉법소년이 일부 포함된 만 13~14세 중학생 3명에게 무인 매장 절도를 지시해, 인천 일대 무인 매장에서 8차례에 걸쳐 249만5000원 상당을 훔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군은 "너희는 소년이라 처벌받지 않는다. 훔친 돈은 절반씩 나누자"며 범행을 부추긴 뒤, 범행 대상 매장 위치와 이동 경로까지 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이 들통난 뒤에는 이들 중 한 여학생에게 흉기를 겨누고 차량 절도를 재차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또 후배와 함께 인천의 한 주점 등에서 음식과 술을 주문한 뒤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17차례에 걸쳐 200만원 가까운 돈을 뜯어낸 혐의도 받았다.
A군은 앞서 절도와 폭력 혐의 등으로 장기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고 1년 가까이 수용됐다가 임시 퇴원한 뒤 6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 중학생들이 자신을 무서워하고 일부는 형사미성년자인 점을 이용해 절도 범행을 교사했다"며 "어린 청소년들을 범죄 소굴에 빠지게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한 달도 안 되는 기간 저지른 범행이 30건이 넘고, 죄의식 없이 범죄를 반복했다"며 "구속 이후에도 구치소에서 다른 수용자에게 음란 행위를 강요해 징벌을 받는 등 교화 가능성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