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대금 263억원을 입점업체들에 정산하지 않은 채 돌연 폐업한 쇼핑몰 '알렛츠'의 박성혜 전 대표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형걸)는 지난 15일 알렛츠 운영사 인터스텔라의 박 전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표는 2024년 7~8월 알렛츠에 입점한 103개 판매업체들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을 알면서도 판매대금 약 19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고객 32명으로부터 구매대금 약 5800만원을 챙겼으며, 전자결제대행업체(PG사)를 통해 회원들에게 환불대금도 약 72억원 지급했다고 한다.
이후 알렛츠는 같은해 8월 홈페이지를 통해 '부득이한 경영상 사정으로 8월 31일자로 서비스를 종료하게 되었음을 안내드린다'고 공지, 서비스를 종료했다. 입점업체들과 소비자의 고소장이 잇따라 접수되면서 경찰은 지난해 5월 박 전 대표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알렛츠는 2019년 4월 설립된 온라인 가전·가구 쇼핑몰이다. 미정산 상태로 기습 폐업을 선언하면서 '제2의 티메프'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 전 대표는 지속적인 경영난을 겪은 이후에도 신규 판매 대금으로 미정산 대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식 영업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