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챗GPT 달리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일부 마이스터고등학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여학생 입학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차별 소지가 있다고 보고 교육부 장관에게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마이스터고는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특수 목적 고등학교다.

앞서 한 진정인은 일부 마이스터고가 남학생만을 신입생으로 선발하거나 여학생 선발 비율을 낮게 설정해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을 이유로 교육 기회를 제한하는 차별에 해당한다며 개선을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전국 54개 마이스터고 가운데 40곳은 성별 구분 없이 신입생을 선발했으나, 나머지 14곳은 성별 모집 정원에 차등을 뒀다. 특히 기계·자동차·전기·전자 등 공업 분야 9개교는 여학생을 전혀 선발하지 않았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공업 분야 마이스터고에도 이미 여학생을 모집하는 학교가 다수 존재한다"며 "일부 마이스터고가 여학생 교육이 수월하지 않다는 이유로 여학생의 입학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지역 내 마이스터고가 여학생을 선발하지 않으면 다른 지역 학교에 지원해야 해서 원거리 진학에 따른 부담을 져야 하고, 특히 전국 유일의 에너지 분야 마이스터고도 남학생만을 선발해 여학생에게 해당 분야의 교육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고 했다.

교육부도 일부 마이스터고만 남학생만을 선발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교육부는 "마이스터고 정례협의회를 통해 관련 사항을 안내했고, 시도교육청 협의회를 통해 균형 있는 학생 선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인권위에 전했다.

인권위는 교육부가 관리·감독과 더불어 교육기관이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예산 지원 방안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의견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