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나나./뉴스1

가수 겸 배우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이, 오히려 나나를 살인미수 혐의로 고소장을 냈다가 무고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구리경찰서는 무고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지난달 8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나나를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가 있다는 취지의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12월 구치소에서 "자택에 들어갔을 당시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고, 오히려 나나에게 흉기로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고소가 접수됨에 따라 절차상 나나를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했지만, 당시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이후 나나의 소속사 써브라임은 A씨의 주장이 허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무고 혐의로 고소 절차를 진행했다.

경찰은 A씨가 현행범으로 체포될 당시 작성된 수사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허위 고소 정황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검찰에 넘겼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경기 구리시 아천동의 나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와 그의 어머니를 위협하고 상해를 가한 뒤 돈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19일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