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모습. /연합뉴스

삼성전자(005930) 노조가 '비노조원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노조 소속 직원의 사내 메신저와 이메일 기록 확보에 나섰다. 앞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서버를 압수수색해 접속 기록을 확보한 경찰이 특정 직원의 관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는 모습이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화성동탄경찰서는 지난 18일 삼성전자 평택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노조 소속 A씨의 사내 메신저와 이메일 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서버를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번 사건은 삼성전자 특정 부서 단체 대화방에서 직원들의 이름과 전화번호, 사번, 노조 가입 여부 등이 담긴 엑셀 파일이 공유된 사실을 사측이 확인하면서 시작됐다. 삼성전자는 해당 문건이 노조 가입 여부가 포함된 이른바 '블랙리스트'라고 보고, 성명불상의 인물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9일 경찰에 고소했다.

이후 특정 직원이 사내 업무 사이트에서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자, 삼성전자는 지난달 16일 해당 직원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 8일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사내 업무 사이트 등을 관리하는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이상 접속 기록이 있는 IP를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압수수색은 기흥사업장에서 확보한 접속 기록 등을 토대로 A씨의 관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관련 내용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전자 노사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3차 사후조정 회의를 열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조정 결렬에 따라 노조는 오는 21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