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조진웅./뉴스1

배우 조진웅의 소년범 전력을 처음 보도해 고발당한 기자들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연합뉴스가 1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디스패치 기자 2명이 소년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지난 11일 혐의없음 결정을 내리고 검찰에 불송치했다.

앞서 디스패치는 지난해 12월 조진웅이 10대 시절 범죄를 저질러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후 해당 보도가 소년법 제70조를 위반했다는 취지의 고발장이 접수되며 수사가 진행됐다.

소년법 제70조는 소년 보호사건과 관계된 기관이 재판·수사·군사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건 내용을 외부 조회에 응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조진웅은 당시 논란이 불거지자 "미성년 시절 잘못한 행동이 있었다"고 인정한 뒤 은퇴를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