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흉기로 잘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에게 법원이 2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절단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이 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제공.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12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특수중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아내 A(59)씨에게 원심판결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다만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의 사위 B(40)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심 선고 이후 A씨 등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검찰 역시 양형 부당과 함께 "A씨 등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며 사실 오인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에 대해 "원심에서 여러 증거를 종합해서 A씨 등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지 않았고 중상해의 고의만 인정했다"고 판단했다. A씨의 항소에 대해서는 "원 선고 이후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없다"며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사위 B씨와 관련해선 "장모의 부탁으로 마지못해 범행에 가담했고 범행을 계획하거나 주도적으로 실행하지 않았다"며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해 원심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 1일 인천시 강화군의 한 카페에서 흉기로 50대 남편의 얼굴과 팔 등을 50차례 찌르고 신체 중요 부위를 자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사위 B씨는 피해자를 테이프로 결박하는 등 A씨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남편의 외도 때문에 그랬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지법은 1심에서 A씨에게 특수중상해죄를 적용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다만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공범인 사위 B씨에게는 같은 혐의로 징역 4년, 딸 C씨에게는 흥신소를 이용해 피해자의 위치를 불법 추적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