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의 악의적인 민원으로 인해 교사가 건강을 잃었다면 학부모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일러스트=ChatGPT

전주지법 민사부(부장판사 황정수)는 전주 지역 한 초등학교 교감인 A씨가 학부모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B씨에게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이 재판은 학부모 B씨가 교사 A씨에게 반복적으로 악의적인 민원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앞서 B씨는 '자녀의 학생생활기록부 내용을 정정해달라' '아이가 아픈데 왜 농구를 시키느냐' '왜 과목별 수업 계획서 없이 수업을 진행하느냐' '왜 스승의 날 선물을 돌려보내느냐' 등의 항의를 한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학부모 민원 처리를 담당했던 A씨는 이 일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우울증과 안면마비를 앓는 등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건강이 악화했다.

재판부는 "부모 등 보호자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해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이러한 의견 제시는 교원의 전문성과 교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당한 교육 활동에 대해 부당하게 간섭하고 교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정당한 권리 행사를 벗어난 것으로 봐야 한다"며 "피고의 불법 행위와 그 정도, 기간, 원고의 정신적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