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을 섞은 술로 남편을 숨지게 하려 한 혐의를 받는 태권도장 직원과 관장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9일 오후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20대 태권도장 관장 A씨와 40대 직원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범행은 언제부터 계획했느냐. 혐의를 인정하느냐", "두 사람은 어떤 관계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법원으로 들어갔다.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4시부터 진행됐다. 구속 여부는 늦은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A씨와 B씨는 지난달 25일 경기 부천시 원미구의 한 주택 냉장고에 약물을 넣은 1.8L 소주 페트병을 보관해두고, B씨의 남편인 50대 C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평소 혼자 술을 마시는 C씨의 생활 습관을 노려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C씨가 해당 술을 마시지 않으면서 실제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건은 A씨가 지난 6일 오후 6시 30분쯤 B씨 자택에서 C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현행범 체포된 이후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났다.
경찰은 두 사람이 주고받은 휴대전화 메시지에서 범행 공모 정황을 확보한 뒤 B씨를 긴급체포하고, 두 사람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조사에서 벤조디아제핀 계열 알약 60정을 가루 형태로 만든 뒤 범행에 사용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벤조디아제핀은 불면증과 불안장애 치료 등에 사용되는 향정신성 의약품 성분이다.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을 벌인 김소영이 범행에 사용한 약물이기도 하다.
C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가 관장으로부터 심리적으로 지배당한 상태였다"며 "관장이 뒤에서 조종하며 살해 시도를 이어갔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