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아현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개학기를 맞아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를 점검한 결과 위해요소 21만건이 적발됐다. 정부는 이중 5만건에 대해 형사입건과 영업정지,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 5만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27일까지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를 점검한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점검 결과, 총 20만6535건의 위험·위법사항이 적발됐다. 이 중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바로잡고, 형사입건(9건), 영업정지·폐쇄·취소(9건), 과태료·범칙금 등(4만6904건, 58억원)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분야별로 보면 교통안전과 관련해선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가 4만6000여건 적발됐다. 또 학교 주변 공사장 1685곳을 점검해 안전울타리 미설치, 낙하물 방지망 부실 등 위험요인 361건을 적발해 보완하도록 조치했다.

식품 안전과 관련해선 학교 주변 조리·판매업소 7만8203개소를 점검,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진열·보관하는 등 50건을 적발해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했다.

또 청소년 유해업소 1만7128개소를 점검, 청소년 유해 약물 판매, 만화카페 가림막 설치 등 824건을 적발해 형사입건과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내렸다.

김광용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어린이가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학교 주변에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요소가 없도록 민·관이 함께 지속 관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