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하던 지인을 살해한 뒤 경기 양평 두물머리 인근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첫 공판에서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병희)는 7일 오전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를 받는 성모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성씨 측은 이날 재판에서 공소 사실 중 살인 혐의를 부인하고, 시체 유기 혐의는 인정한다고 밝혔다. 성씨의 국선 변호인은 살인 혐의에 대해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의 사망 결과를 예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피해자가 가스라이팅을 당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배를 받을 정도의 상태가 아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분노의 대상으로 삼은 적도 없다"고 말했다.
성씨는 지난 1월 14일 강북구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30대 남성 이모씨가 오토바이 주유비를 요구한다는 등의 이유로 목 졸라 살해하고 양평군 남한강 두물머리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약 2년 전부터 오토바이 배달 대행 일을 하며 가까워진 사이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성씨가 범행 이전에도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폭행해 상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내달 9일 오후 3시 검찰 측 증인을 신문하기로 했다. 이후 피고인 신문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