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김창민 영화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2명이 4일 오전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들어오고 있다. /뉴스1

고(故) 김창민 영화감독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2명이 구속됐다. 사건이 발생하고 약 7개월 만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이날 오전 상해치사 혐의 피의자 이모(31)씨와 임모(31)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와 임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오전 1시쯤 경기 구리시 내 한 식당 앞에서 소음 문제로 다투던 김 감독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 감독은 폭행당한 뒤 정신을 잃고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깨어나지 못했다. 17일 만에 뇌사 판정을 받았고 4명에게 장기를 기증하고 숨졌다.

앞서 경찰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으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기각됐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전담수사팀이 지난달 28일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한 끝에 영장이 발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