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 23일 오후 서울 중구 숭례문 앞에서 열린 4.23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12·3 비상계엄을 규탄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에서 불법을 저지른 혐의로 약식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소재환 부장검사)는 양 위원장과 조모 민주노총 조직실장을 집시법 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이모 민주노총 조직실장도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사가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사안이 가벼울 때 정식 재판 대신 법원에 벌금형 등을 부과해 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법원이 약식명령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거나, 피고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공판 절차로 진행할 수 있다.

민주노총은 2024년 12월 12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윤 전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노동자 시민대회' 집회를 마치고 용산 대통령실로 향하던 중 보수단체 행진과 경로가 겹쳐 제지하는 경찰과 충돌했다.

당시 일부 참가자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이용하던 한남동 관저 앞에서도 경찰의 방어선을 뚫고 차로를 점거하는 등 불법 집회를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양 위원장 등은 이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