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화물차로 조합원들을 들이받아 1명이 숨지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살인·특수상해)를 받는 비조합원 40대 A씨가 23일 경남 진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조합원을 차로 들이받아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 운전자가 구속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지웅 창원지법 진주지원 부장판사는 살인·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40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 염려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0일 경남 진주시 CU 물류센터(BGF로지스 진주센터)에서 2.5톤(t) 트럭을 몰고 빠져나가다가 이를 막아서던 화물연대 조합원 1명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피해자나 유가족에게 할 말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차량을 몰고 경찰에 돌진한 조합원 60대 B씨가 23일 경남 진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집회 현장에서 승합차를 몰고 바리케이드를 밀고 들어가 경찰관을 다치게한 혐를 받는 화물연대 조합원에 대한 구속영장도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발부됐다.

60대 조합원 B씨는 지난 20일 오후 1시 33분쯤 화물연대 승합차를 몰아 CU 물류센터 정문에 설치된 바리케이드를 밀고 들어간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3명이 다쳤다.

앞서 CU 물류센터 집회 현장에서 흉기를 들고 자해 소동을 벌인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로 구속된 화물연대 조합원 C씨를 포함해 경찰이 신청하고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모두 발부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피의자들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