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한 교도소 소장에게 보호장비를 남용하지 않을 것 등을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교도소 수감자 A씨의 가족들이 A씨가 교도소에서 쇠사슬과 양손 수갑이 채워진 채 폭행을 당해 걷지도 못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교도소 측은 A씨가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직무를 방해해 양손 수갑을 사용했고, 사무실로 이동한 뒤에도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해 금속 보호대로 교체해 진정실에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권위 조사 결과, 당시 폐쇄회로(CC)TV에는 A씨가 강제력을 행사할 정도로 직무 집행을 방해했는지 판단할 만한 영상이 찍히지 않았다. 또 교도소 주장과 달리 A씨가 보호 장비를 착용할 때 채증된 바디캠 영상에도 욕설을 하거나 고성을 지른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
오히려 금속 보호대를 착용시킬 때 촬영된 바디캠 영상에는 A씨가 숨이 안 쉬어진다며 고통스러워하는 장면과 쇠사슬을 조이는 교도관의 팔 근육에 힘이 들어가 있는 모습 등이 담겼다.
인권위 침해구제 제2위원회는 이를 법령상 보호 장비 사용의 최소 요건을 갖추지 못한 강제력 행사로 보아 교도소 측이 A씨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교도소에 보호 장비 사용 요건을 준수하고, 강제력을 사용할 때 영상 장비를 활용해 증거 자료를 수집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