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을 침범해 교통사고를 내 택시에 타고 있던 일본인 가족의 아기를 숨지게 한 택시 운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를 받는 70대 택시 운전자 강모씨를 지난달 25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해 10월 21일 오후 7시쯤 서울 용산구의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달려오던 승용차와 충돌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강씨는 제한속도 시속 50㎞인 도로에서 시속 100㎞에 가까운 속도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택시에 타고 있던 일본 국적 20대 부부는 골절상을 입었다. 함께 타고 있던 생후 9개월 딸은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고 발생 약 한 달 뒤 끝내 숨졌다.
지난해 말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올해 1월 형사 조정 절차에 회부해 양측 합의를 이끌어냈다. 하지만 사고 당시 중앙선 침범과 제한속도 초과 등 중대한 과실이 확인된 만큼,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르면 중앙선 침범이나 제한속도 시속 20㎞ 초과 등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는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면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 예외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