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레인보우로보틱스가 기존에 개발한 4족로봇, 이동형 양팔로봇, 협동로봇. /삼성중공업 제공

로봇 전문 기업 레인보우로보틱스의 임직원들이 삼성전자 자회사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수십억원대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레인보우로보틱스 관계자들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금융 당국은 검찰에 관련자 16명 가운데 2명을 고발하고, 나머지 14명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수사 의뢰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대상에는 레인보우로보틱스의 현 대표이사인 이모씨와 전 최고재무책임자(CFO) 방모씨 등 임직원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2022~2024년 레인보우로보틱스가 삼성전자에 인수되는 과정에서 이들이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총 30억~40억원대에 달하는 부당 이익을 얻었는지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레인보우로보틱스는 카이스트 연구진이 설립한 로봇 전문 기업으로, 국내 최초 이족 보행 휴머노이드 로봇 '휴보'를 개발했다. 지난해에는 삼성전자의 자회사로 편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