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을 수사 중인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가 무인기를 날려 보냈다고 주장한 30대 대학원생 오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TF는 오씨에 대해 형법상 일반이적죄와 항공안전법 위반,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 19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검찰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오씨는 인천 강화도에서 출발해 북한 개성시와 평산군을 경유한 뒤 경기 파주시로 되돌아오도록 설정된 무인기를 총 4회 날려 성능을 시험한 혐의를 받는다. TF는 오씨가 무인기 사업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북한은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지난해 9월과 올해 1월 한국이 무인기를 침투시켰다고 주장했다. 오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방사능 오염 수치를 확인하기 위해 무인기를 보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TF 관계자는 "오씨 외 다른 민간인 피의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나갈 것이며, 군 및 국정원 관계자 관여 여부에 대해서도 진상을 밝힐 것"이라고 했다. TF는 오씨와 접촉한 군인 3명, 국정원 직원 1명도 항공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