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지검. /뉴스1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의 장녀 부부가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남부지검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무죄 판결에 항소장을 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미공개 정보가 생성되고 이튿날 구 대표가 생애 처음 직접 주식을 매수한 점, 자산 규모에 따라 미공개 정보 이용의 판단 기준이 달라져서는 안 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구 대표 부부는 코스닥 상장 바이오 기업인 메지온의 유상증자 관련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간접 사실만으로 공소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리한 기소로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메지온 주식 매수 규모가 다른 종목 매수 대금이나 구 대표의 자산 등을 고려할 때 소액이고, 구 대표가 메지온 주식을 산 뒤 차익을 실현하지 않고 1년 후 LG복지재단에 전액 출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메지온 주식을 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