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운전연수 업체에서 압수한 대포통장과 체크카드. /서울 성북경찰서 제공

시중 반값 수준의 강습비를 내세워 무등록 운전 연수 업체를 운영해 수억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불법 운전 연수 업체 운영자 4명과 소속 운전 강사 3명을 도로교통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2024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국적으로 약 3200명에게 불법 연수를 진행하고 그 대가로 약 7억8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운전 연수 10시간에 27만원(자가용) 또는 32만원(연수용 차량)이라는 가격으로 연수생을 모집했는데 이는 시중 절반 수준이다.

이들은 홈페이지를 만드는 등 정상 업체처럼 홍보했지만 사업자 번호와 대표자 이름은 모두 가짜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운전 강사 자격증도, 연수생까지 보장되는 보험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연수 차량에 비상 제동 장치도 없었다"며 "연수생을 포함해 도로교통상 안전을 위협한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차명으로 수익금을 관리했고, 대포폰도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대전에 있는 사무실에서 대포 통장 137개와 휴대전화 8대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거쳐 조만간 이들을 검찰로 송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