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뉴스1

지역구 내 건설업체 대표에게서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이정형)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정치자금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임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1854만7500원을 추징 명령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임 전 의원은 2019년 1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자신의 지역구 건설업체 대표 엄모씨에게 선거 사무실 인테리어와 집기류 비용, 성형 수술 비용 등을 대납받는 등 합계 1억210만원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임 전 의원은 지역구 내 다른 건설업체 임원 오모씨에게 법인 카드를 받아 사용하는 등 1354만원가량의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임 전 의원이 엄씨로부터 인테리어·집기류 비용을 대납받았다는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엄씨가 공사비 등을 미리 정확하게 알리지 않은 만큼 임 전 의원이 이를 인지하지 못했을 수 있다고 봤다.

다만 임 전 의원이 엄씨에게 수술비 500만원을 대납받고, 오씨가 건넨 법인카드를 유용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고도의 전문성과 도덕성을 요구받는 사회 지도층의 지위에 있으면서도 관내 사업자들과 어울리며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으로, 선출직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신뢰를 훼손하고 불신을 초래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임 전 의원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임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엄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오씨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임 전 의원은 선고 후 취재진에게 항소 의사를 밝혔다. 그는 "검찰 구형은 억지였다"며 "(인테리어 비용은) 인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했다. 이어 "성형수술도 (비용만큼) 현금을 줬는데도 상대가 절반만 받았다는 식으로 말해 유죄가 됐는데, 항소로 바로잡으면 무혐의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이번 재판과 별개로 임 전 의원은 2020년 총선 무렵 통일교 측으로부터 3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수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