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신임 위원으로 임명된 (왼쪽부터) 오영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조숙현 변호사, 김학자 변호사.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국가인권위원회가 6일 오영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와 김학자 변호사가 상임위원, 조숙현 변호사는 비상임위원으로 각각 임명됐다고 밝혔다. 이들의 임기는 이날부터 3년간이다.

이날 인권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인권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4명 가운데 오 명예교수를 상임위원으로 임명했다. 오 명예교수는 지난 5일 퇴임한 김용원 상임위원의 빈자리를 잇게 됐다.

오 명예교수는 국내 대표적 형법학자로, 우리 형법 체계에 부합하는 이론과 실무 발전에 기여해 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2012년 한국형사법학회 회장을 지냈으며, 2013년에는 검찰개혁심의위원회 위원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김 변호사는 대검찰청 검사 출신으로,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과 대한변협 인권이사·부협회장 등을 지낸 법률 전문가다. 국민의힘은 이충상 상임위원의 후임으로 김 변호사를 추천했고, 인사 검증 절차를 거쳐 이날 임명이 이뤄졌다.

조 변호사는 법무법인 한울 변호사, 법무법인 한결 파트너 변호사를 거쳐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로 재직했으며, 현재는 법무법인 원의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원민경 전 비상임위원의 후임으로 조 변호사를 추천했다.

인권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상임위원 4명과 비상임위원 7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대통령 지명 4명, 대법원장 지명 3명, 국회 선출 4명으로 구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