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공공기관에서 중대재해가 반복되면 경영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을 전망이다. 책임이 있는 기관장에 대해 행정안전부(행안부) 장관이 해임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될 예정이다.

행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공공 발주 사업에서조차 추락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행안부가 대책을 마련했다.

행정안전부 청사. /행안부 제공

행안부는 먼저 '지방 공공기관 안전보건관리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노후 시설·장비 교체와 사물인터넷(IoT) 기반 신기술 안전 장비 도입 등 안전 투자를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에 반영하고, 기관별 안전 투자 실적은 분기별로 점검·공시하도록 해 책임성을 강화한 게 핵심이다.

행안부는 맞물려 지방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안전 분야 평가 배점을 기존 8점에서 9점으로 확대했다. 중대재해가 반복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최하위 등급이 부여된다.

행안부는 또 지방공기업법과 지방출자출연법 개정도 추진하고 안전 경영을 기관 운영의 기본 원칙으로 법제화한다. 이를 위반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관장을 행안부 장관이 해임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 공공기관이 자율적이면서도 책임 있는 안전 경영 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점검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