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하나씨. /뉴스1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상태에서 해외로 도피했다가 최근 체포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7)씨에 대해 경찰이 25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기 과천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한 황씨에 대해 이날 중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오는 26일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황씨는 현재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돼 있다.

황씨는 2023년 7월 서울 강남에서 필로폰을 지인 등 2명에게 주사기를 이용해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황씨가 마약을 입수하게 된 경위 등 유통 경로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다. 또 황씨가 해외에 머무르는 동안 위법 행위를 저질렀는지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앞서 황씨는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의 수사 대상이 된 상태였던 2023년 12월 태국으로 도피했다. 경찰은 황씨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없게 되자 지난해 5월 인터폴에 청색수배(소재파악)를 요청하고, 여권을 무효화했다. 이후 황씨는 캄보디아로 밀입국해 지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다 지난 10월 황씨가 캄보디아에서 호화롭게 살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황씨의 변호사는 최근 경찰에 자진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경찰은 캄보디아로 건너가 황씨의 신병을 인수하고 프놈펜 태초국제공항의 국적기 내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황씨는 2015년 5∼9월 서울 자택 등에서 필로폰을 세 차례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9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을 받았다. 집행유예 기간인 이듬해 다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