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국가유산청이 추진하는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이 강북 지역 개발을 제한할 수 있다면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과잉금지원칙은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침해하는 공권력을 행사함에 있어서 달성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사이에 균형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4일 공개한 유튜브 영상을 통해 국가유산청의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있다. /오세훈TV 캡처

24일 오 시장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오세훈TV에 공개한 25분짜리 영상 '일타시장 오세훈 2편- 다시, 강북전성시대 세운지구와 도심재창조'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일타시장 오세훈은 오 시장이 칠판 앞에서 강연하는 형태의 영상으로, 이번 영상은 지난 3일에 이어 두 번째로 공개됐다.

오 시장은 "국가유산청이 직원의 재량에 따라 얼마든지 영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했다.

그는 "재량을 행사하더라도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본인들의 판단에 따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고 서울시가 이를 분명히 문제 삼을 것"이라고 했다.

이는 국가유산청이 지난 10일 세계유산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 예고한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해당 개정은 기존 100m였던 문화유산구역을 500m로 넓히고, 대규모 건축이나 환경 오염 행위에 대해 유산영향평가를 받아 국가유산청의 허가를 얻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오 시장은 "세계유산 인근을 개발할 때 영향평가를 받으라고 하면 그 영향권에 포함되는 정비 사업 수가 성북·종로·중·노원구에만 38개나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 강북 지역 다수의 정비사업 구역 개발이 제한되고 그동안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등을 추진해온 각고의 노력이 무산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도시 계획에는 정책의 효과가 번져나갈 수 있는 지역을 선택하고 집중적으로 투자해 전체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침술 효과'라는 것이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어 서울 도시 개발의 5대 핵심 축을 소개하곤 "세운지구가 포함된 남북녹지축이 도심을 새롭게 바꾸는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했다.

핵심 축은 서울시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통해 소개한 중심 도시 정비 추진 지역이다.

▲국가 상징축(종로구 광화문~중구 서울역 인근) ▲역사·문화·관광축(종로구 인사동~중구 명동 인근) ▲복합문화축(서울 동대문구 DDP) ▲남북녹지축(종로구 종묘~중구 남산) ▲글로벌 산업축 등이다.

오 시장은 "도시 계획 축과 이것들이 그리는 미래에 대한 비전을 이해하지 못하고 단순히 한 지역의 문화재와의 갈등으로 받아들이면 많은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국가 유산 보존과 도심의 발전 두 가지 가치를 어느 하나도 놓치지 않고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해결책을 모색해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