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부경찰서는 22일 국방부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을 올린 혐의(공중협박)로 20대 남성 A씨를 자택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9시 30분쯤 광주광역시 서구의 한 PC방에서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한민국 국방부에 폭발물이 설치됐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폭파 시각을 오는 23일 오후 6시로, 장소를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용산기지로 특정했다. 경찰이 수색에 나섰지만, 폭발물로 의심되는 물건은 없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폭파 협박 글을 작성한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