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속노화' 개념을 전파하며 인기를 얻은 정희원 박사(저속노화연구소 대표)가 전 직장 동료로부터 약 6개월간 스토킹과 협박을 당했다며 법적 대응을 시작했다.
정 박사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한중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여성 A씨를 서울 방배경찰서에 고소한다고 밝혔다. 한중 측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부터 정 박사를 지속적으로 스토킹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정 박사와 함께 근무했던 위촉연구원 출신으로, 지난 6월 계약이 해지된 시점부터 정 박사에게 집요하게 연락을 시도했다는 것이 정 박사 측의 주장이다. 한중은 A씨가 정 박사의 유튜브 촬영 현장에서 "내가 없으면 너는 파멸할 것"이라는 폭언을 쏟아냈으며, 심지어 정 박사 아내의 직장까지 찾아가 위협을 가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A씨는 정 박사의 저서 '저속노화 마인드셋'에 대한 저작권 지분과 금전을 요구하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 박사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A씨와 사적으로 교류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해당 기간에 A씨가 수시로 애정을 표하며 일방적인 신체 접촉을 시도해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