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혐오 표현이 담긴 현수막 관리 지침을 마련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옥외광고물법'에 근거해 혐오 현수막 철거 방안을 마련하고, 정당 현수막에 대해서도 특례를 폐지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해 선거용 현수막 질서 확립을 도모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혐오 현수막 근절 방안을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혐오 표현이 담긴 현수막은) 행정적 틈새를 이용해 온 사회를 수치스럽게 만드는 일"이라며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자 권한·권리 남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혐오 표현 현수막을 막으려면 옥외광고물법과 정당법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아직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 한계가 있다"고 보고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법 통과 전이라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단속하는 게 맞다"면서 "그 입장을 밝혀줘야 지방정부도 안심하고 단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지금까지 무조건 방치해 뒀더니 해괴한 현수막들을 다 붙이고 있다"며 "개인의 자유라는 이유로, 정당이 붙인 것은 (제한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현수막을 무제한 붙여도 되는 건 아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모욕 행위에 대한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관광객들 면전에 두고 모욕을 주거나 하는 일은 국가의 품격에 관련된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요즘 경찰이 잘 대응해 많이 줄어든 것 같다"면서 앞으로도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