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든 태국인 아내의 얼굴에 끓는 물을 부어 화상을 입힌 40대 남성의 구속 여부가 16일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자고 있는 태국인 아내 얼굴에 끓는 물을 부어 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가 16일 경기도 의정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뉴스1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은 오전 10시 30분쯤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했다.

A씨는 검은색 겉옷을 입고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법정에 들어섰다. 수갑이나 포승줄 같은 신체 결박은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은 사전 구속영장 단계이며 피의자가 자진 출석했기 때문에 결박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사전 구속영장은 신병이 확보되지 않은 피의자를 대상으로 신청하는 영장이다.

오전 11시 15분쯤 심사를 마치고 나온 A씨는 의정부경찰서 유치장으로 이동했다. 그는 "아내에게 왜 그랬느냐" "피해자에게 하실 말씀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A씨는 지난 3일 낮 12시쯤 의정부시 호원동의 한 아파트에서 수면 중이던 30대 태국인 아내 B씨의 얼굴에 끓는 물을 부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2도 화상을 입은 B씨는 현재 서울의 화상 전문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다.

최초 신고는 폭행을 의심한 병원 측에 의해 이뤄졌으며, 경찰 또한 혐의점이 명확하다고 판단해 A씨를 입건했다. 사건은 당초 성동경찰서가 맡았으나 이후 A씨의 거주지 관할인 의정부경찰서로 이송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접근금지와 격리 등을 포함한 긴급 임시조치를 내렸다. 범행 초기 A씨는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날까 봐 못생기게 만들고 싶었다"고 했으나, 조사가 시작되자 "넘어지면서 실수로 물을 쏟았다"며 고의성을 부정하는 등 진술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신병이 확보되는 대로 명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