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은 '로켓배송'을 개발한 직원들의 이직을 막아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동부지법 민사21부(재판장 김정민)는 지난 24일 쿠팡이 무신사 소속 임원 A씨와 B씨를 상대로 낸 전직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쿠팡은 두 사람이 내년 상반기까지 무신사 등에 취업하거나, 현직자들에게 이직을 권유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쿠팡의 핵심 기술인 로켓배송 개발에 관여한 두 사람이 높은 연봉과 보너스를 받으면서도 경업 금지약정을 위반해 영업비밀을 유출했다는 취지에서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연봉과 보너스는 장기 근속과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일 뿐 퇴직 후의 침묵이나 직업 선택 제한에 대한 별도의 대가로 볼 수 없다"고 했다. 또 로켓배송에 대해서도 "해외 기업들이 이미 도입해 널리 알려진 개념이거나 특허 등을 통해 공개된 정보"라고 했다.
쿠팡은 기각 결정에 불복해 지난 8일 항고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