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 /뉴스1

축구 선수 손흥민의 전 에이전트 대표가 드라마 제작사 대표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8일 드라마 제작사 대표 A씨가 아이씨엠스텔라코리아(옛 스포츠유나이티드) 대표 장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손흥민의 국내외 광고 체결 권한과 초상권 등을 독점 보유하고 있다는 장씨의 거짓말에 속아 2019년 6월 118억원대 스포츠유나이티드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계약은 같은 해 11월 손흥민 측에서 해당 계약서의 작성과 존재를 부정하면서 해지됐다. 이 과정에서 인수 1차 대금 57억원 가운데 11억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것이 A씨의 설명이다.

경찰은 양측을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