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산 천지에서 태극기를 흔들어 중국 공안의 조사를 받았던 한국인 유튜버 A씨. /유튜브 캡쳐

백두산 천지에서 태극기를 흔들다 중국 공안의 조사를 받았던 한국인이 중국 입국을 거부당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유튜버 A씨는 지난 26일 유튜브에 "결국 중국 입국을 거절당했다"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서 중국행 비행기 탑승을 앞두고 있던 A씨의 카메라가 잠시 꺼진다. 이후 A씨가 다시 카메라를 켠 곳은 중국이 아닌 한국이었다.

A씨는 "중국 공항까지 무사히 도착했으나 출입국심사대에서 입국을 거부당해 그대로 귀국했다"고 했다.

그는 입국 거부 이유에 대한 설명을 듣지는 못했다고 한다. 다만 그는 자신이 넉달 전 백두산 천지에서 태극기를 흔들다 중국 공안의 조사를 받은 게 원인이 된 것 같다고 추측했다.

앞서 A씨는 지난 7월 백두산 천지에서 태극기를 흔들며 애국가를 부르다 공안에 체포됐다. 그는 약 6시간 동안 공안에게 조사를 받았으며, 모든 소지품과 휴대전화 앨범까지 확인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은 북한과 접경지인 백두산 천지에서 애국가를 부르거나 태극기를 흔드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A씨는 이번에 중국 공항의 입국심사대에서도 조사실로 끌려가 공안에게 소지품 검사 등을 받았다고 했다. A씨는 "이번엔 카카오톡과 유튜브까지 다 뒤져봤다"며 "보안이 (전보다) 세졌다"고 했다.

A씨는 "제 유튜브에 (백두산에서) 태극기를 흔든 영상이 남아있었다"며 "화장실에 몰래 가서 두 번째 휴대전화로 지우려고 했는데 (공안이) 화장실 문을 못 잠그게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겨우 문을 반쯤만 닫아놓고 매니저에게 태극기 영상을 내리라고 했다"며 "그런데 공안은 이미 태극기 영상을 알고 있었고, 내게 영상을 보여주면서 '너 아니냐'고 하길래 맞다고 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