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2월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 검토 문건과 관련해 군 간부들에게 서명을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는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3부(임기환 부장판사)는 27일 송 전 장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 무죄 선고를 받은 국방부 정해일 전 군사보좌관, 최현수 전 대변인에 대한 항소 역시 기각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재임한 송 전 장관은 2018년 7월 19일 박근혜 정부 기무사(현 국군방첩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해 "기무사의 위수령 검토는 잘못이 아니다"라며 "나도 마찬가지 생각"이라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후 송 전 장관의 발언이 부적절하다는 논란이 일었다. 그러자 그는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관계확인서를 만든 후 국방부 기조실장 등 당시 회의에 참석한 간부들에게 서명하라고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당시 간담회에서 송 전 장관의 해당 발언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들이 직권을 남용해 간담회 참석자들에게 사실관계확인서 서명을 강요하거나 서로 공모한 혐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항소심에서 송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송 전 장관 측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했다.

2심도 1심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당시 국방부가 기무사에 대해 고강도 개혁을 추진하고 있던 상황이고 피고인 송영무가 이런 과거 기무사 계엄문건에 대해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거나 기무사 개혁에 소극적 입장이라 보이진 않는다"라며 "당시 다른 피고인들도 그런 입장을 알았던 걸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재차 정정보도를 요구하기 위한 객관적 근거 확보 목적에서 사실관계확인서를 자체적으로 시도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참모에 해당하는 정해일, 최현수 피고인이 필요한 자료를 모으는 과정에서 사실관계확인서를 작성하려고 하는 게 지나치게 이례적이라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회의에 참석했던 다른 국방부 차관, 합동참모본부 차장, 미군기지 사업단장의 경우 확인자에서 제외될 이유가 없는데, 제외된 점을 보더라도 피고인 주장에 부합하는 사정"이라며 "피고인 정해일과 최현수가 자체적으로 확인서를 준비한 것도 유관적 권한을 남용해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걸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