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가 지난 2019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던 당시 모습. /연합뉴스

불법 주식 거래로 120여억원을 챙겨 실형을 받고 출소한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38)씨가 다시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5월 이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씨는 동업자인 암호화폐(코인) '피카코인' 발행사 대표 A씨에게 정산금 약 18억8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20년 미술품 조각 투자에 사용할 코인을 공동 개발하기로 하고 계약했으나, 이씨가 약속한 정산 비율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과거 방송에 출연해 비상장 주식 매수를 추천한 뒤 선행 매매한 주식을 판매해 122억60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나 2020년 2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됐다.

이씨는 출소 후에도 피카코인 등 3개 암호화폐를 발행·상장해 허위 홍보와 시세 조종을 통해 900억원대 사기를 벌였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이씨는 2023년 10월 구속됐다가 지난해 3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고 있다.